실업급여(구직급여)을 받으려면 ①실업급여 계산
우선 내 실급급여(구직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 아래 그림 클릭하고 고용보험 사이트로 GoGo! 고용보험사이트는 중요하다! 계속 나올거거든요~ 회원가입도 해야해요 하단 오른쪽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 를 눌러보자. (혹은 아래쪽에 모의 계산 이미지와 링크한것 참조)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다. 4월까지 다녀도 문제가 없었는데 3월 31일 부로 퇴직을 했거든.... 1일 구직급여가 2017년 4월 1일 이후로 5만원으로 인상되어 월 10만원 정도 적게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 입니다.('17년 1~3월은 46,584원 / '16년은 43,416원 / '15년은 43,000원) 그래도 뭐 어쩔수 없지~ 그래도 앞으로 퇴직을 준비하는 여러분..
201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