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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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⑥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2
4월 11일 훈련기관을 찾아갔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해요~ 내가 원하는 훈련과정이 적합한지, 개강일과 수업내용, 지원비 등등 상담을 진행합니다. 영상편집과정이 5월 22일 개강하는데 3자리 밖에 안남았네요 ㅜㅜ 그 다음 과정은 6월 7일 개강;;; 그리고 훈련기관 탐색 결과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곳은 우수기관이라 본인부담율이 10% 라고 하네요. 내일 배움카드는 훈련참여 유형이 3종인데 - 일반구직자 -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참여자 ①훈련참여 유형이 따라 ②수강하는 학원의 기관평가에 따라 그리고 ③강좌의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 자비부담금이 달라집니다. 훈련비 자비부담금이 0% 도 있어요~ 훈련기관을 잘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구직활동 내용도 2부 작..
2017.04.13 -
실업급여을 받으려면 ②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 고용보험 사이트에 회원가입한다 (개인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실업급여 수급신청) 한아디디로 다음의 5개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워크넷, HRD-Net 가입은 필수) ① 고용보험 : 개인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와 실업급여 신청 ② 워크넷 : 실업급여 곧 구직급여를 받기위해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등)을 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③ HRD-Net : 직업훈련 포털사이트로 근로자와 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 ④ 민원마당 : 민원~ ⑤ 월드잡+ : 해외취업 2.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가입기간(180일 이상) 확인 에공~ 난 아직 실업 급여 접수가 안되어 있네요;; 상단 오른쪽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중간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2017.04.04 -
실업급여(구직급여)을 받으려면 ①실업급여 계산
우선 내 실급급여(구직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 아래 그림 클릭하고 고용보험 사이트로 GoGo! 고용보험사이트는 중요하다! 계속 나올거거든요~ 회원가입도 해야해요 하단 오른쪽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 를 눌러보자. (혹은 아래쪽에 모의 계산 이미지와 링크한것 참조)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다. 4월까지 다녀도 문제가 없었는데 3월 31일 부로 퇴직을 했거든.... 1일 구직급여가 2017년 4월 1일 이후로 5만원으로 인상되어 월 10만원 정도 적게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 입니다.('17년 1~3월은 46,584원 / '16년은 43,416원 / '15년은 43,000원) 그래도 뭐 어쩔수 없지~ 그래도 앞으로 퇴직을 준비하는 여러분..
201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