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추납제도
1. 국민연금 임의가입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신청 후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연락이 왔네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더라구요. 실업크레딧 신청했다했더니 별개라고 하네요~ 임의가입을 신청했습니다. 2017년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1,000,000원 기준으로 최소보험료는 9%로 월 90,000원이라고 하네요. (배우자가 일정소득 이상일 경우) 직접 신청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 왼쪽 하단 왼쪽 개인 민원(조회/증명) 로그인하셔서 가입·탈퇴> '임의(희망)가입·탈퇴'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매우 좋은 연금이긴 하지만 중복 수혜가 금지된다는 원칙이 있다고 하네요.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의 수혜 나이가 되었을 경우에는 더 없이 좋겠지만 한명이 사망했을 땐 ..
201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