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④실업크레딧
구직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크렛딧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 2016년 8월 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네요~ - 지원대상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분 - 지원기간 : 구직급여 받는 기간중 최대로 12개월 (난 6개월이네~) - 신청기한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 신청방법 : 구직급여 신청시 신청서에 ⑭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에 신청란에 체크하면 되어요. 간단하죠~ - 지원금액 :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75% 월 보험료=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9%, 최대 70만원 월 지원금=월보험료×75% 나의 인정소득이 70만원이면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63..
201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