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④실업크레딧

2017. 4. 5. 21:39TipTip

구직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크렛딧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

2016년 8월 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네요~

 

- 지원대상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분

- 지원기간 : 구직급여 받는 기간중 최대로 12개월 (난 6개월이네~)

- 신청기한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 신청방법 : 구직급여 신청시 신청서에 

                ⑭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에 신청란에 체크하면 되어요. 간단하죠~

- 지원금액 :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75%

 

 

  월 보험료=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2)×9%, 최대 70만원

  월 지원금=월보험료×75%

 

 

나의 인정소득이 70만원이면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63,000원

 

- 국가지원 75% 47,250원(국민연금, 고용보험, 정부예산 각 25%)

-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 25% 15,750원

- 최대 지원금(1년) 567,000원

- 6개월 지원 받는 나는 283,500원이네요~

 

- 문의 : 1355(국민연금 콜센터),  1350(고용부 콜센터)

 

연금개월 수도 늘어나고 연금액도 늘어나고~~~~

 

혹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런데 취업을 했어;;

이럴땐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전까지 신청하면 이전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네요~

 

     [서식 11호의3]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hwp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내일은 진짜 내일 배움카드 발급 신청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