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을 받으려면 ②실업급여 신청방법

2017. 4. 4. 14:20TipTip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 고용보험 사이트에 회원가입한다 (개인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실업급여 수급신청)

 

한아디디로 다음의 5개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워크넷, HRD-Net 가입은 필수)

 

고용보험 : 개인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와 실업급여 신청

워크넷 : 실업급여 곧 구직급여를 받기위해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등)을 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HRD-Net : 직업훈련 포털사이트로 근로자와 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

민원마당 : 민원~

월드잡+ : 해외취업

 

  2.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가입기간(180일 이상) 확인

 

 

     에공~ 난 아직 실업 급여 접수가 안되어 있네요;;

     상단 오른쪽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중간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볼까요!

     마이페이지>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안되어 있으니 다시 회사에 연락해서 처리를 요청해야겠네요.

     3월 31일 퇴직 오늘은 4월 4일인데.... 이전 직장 회계사무실은 일 처리가 너무 늦는 경향이....

     여튼 기다리는 동안 할일이 있죠~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고용보험사이트 공인인증서 하단 실업급여 첫번째 줄 수급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요거 듣고 14일 , 즉 2주 이내에 주거지역 관할 고용센터로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사이 이직확인서가 처리 될거예요.

 

 

 

요런 동영상 교육인데요~

보다가 이런 사유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라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을 토탁토닥 한게 있어 올려보아요~

 

10년 동안 분당에서 종로, 서교동, 망원동, 연희동, 그리고 종암동~까지 출퇴근 왕복 3시간~4시간 걸려 다녔거든요;; 이게 퇴직 사유는 아니지만...이걸로 해도 충분한 퇴직 이직사유가 되어 당당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겠네요. 하하하~

 

그리고 꼭 챙겨둬야 할 포인트!!!! 실업크레딧 제도

 

 

2016년 8월 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실업크레딧제도도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설명을 해주네요.

 

실업급여(구직급여)대상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75% 지원(수급자은 25%만)하여 그 기간을 국민연급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작성하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 체크하면 된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죠~

 

  4.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한다.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한다.

 

고용보험 사이트  하단 오른쪽에 지역 검색하니 난 성남고용센터네요. 구미동에 있군요~

 

여기까지네요~

난, 이번주 안에 신청하러 갈 수 있으려나~ 빨랑 신청해야 하거든요.

구직자 교육(내일배움카드)으로 꼭 받고 싶은 교육이 있어요. 알아보니 6월이나 가능할듯 한데...

우선 다음에는 실업크레딧을 알아보구, 그 다음에는 구직자교육을 알아볼께요~

오늘도 열일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