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4. 14:20ㆍTipTip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 고용보험 사이트에 회원가입한다 (개인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실업급여 수급신청) |
한아디디로 다음의 5개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워크넷, HRD-Net 가입은 필수)
① 고용보험 : 개인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와 실업급여 신청
② 워크넷 : 실업급여 곧 구직급여를 받기위해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등)을 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③ HRD-Net : 직업훈련 포털사이트로 근로자와 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
④ 민원마당 : 민원~
⑤ 월드잡+ : 해외취업
2.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가입기간(180일 이상) 확인 |
에공~ 난 아직 실업 급여 접수가 안되어 있네요;;
상단 오른쪽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중간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볼까요!
마이페이지>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안되어 있으니 다시 회사에 연락해서 처리를 요청해야겠네요.3월 31일 퇴직 오늘은 4월 4일인데.... 이전 직장 회계사무실은 일 처리가 너무 늦는 경향이....
여튼 기다리는 동안 할일이 있죠~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
고용보험사이트 공인인증서 하단 실업급여 첫번째 줄 수급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요거 듣고 14일 , 즉 2주 이내에 주거지역 관할 고용센터로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사이 이직확인서가 처리 될거예요.
요런 동영상 교육인데요~
보다가 이런 사유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라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을 토탁토닥 한게 있어 올려보아요~
10년 동안 분당에서 종로, 서교동, 망원동, 연희동, 그리고 종암동~까지 출퇴근 왕복 3시간~4시간 걸려 다녔거든요;; 이게 퇴직 사유는 아니지만...이걸로 해도 충분한 퇴직 이직사유가 되어 당당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겠네요. 하하하~
그리고 꼭 챙겨둬야 할 포인트!!!! 실업크레딧 제도
2016년 8월 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실업크레딧제도도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설명을 해주네요.
실업급여(구직급여)대상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75% 지원(수급자은 25%만)하여 그 기간을 국민연급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작성하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 체크하면 된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죠~
4.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한다. |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한다. |
고용보험 사이트 하단 오른쪽에 지역 검색하니 난 성남고용센터네요. 구미동에 있군요~
여기까지네요~
난, 이번주 안에 신청하러 갈 수 있으려나~ 빨랑 신청해야 하거든요.
구직자 교육(내일배움카드)으로 꼭 받고 싶은 교육이 있어요. 알아보니 6월이나 가능할듯 한데...
우선 다음에는 실업크레딧을 알아보구, 그 다음에는 구직자교육을 알아볼께요~
오늘도 열일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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