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추납제도

2017. 4. 17. 17:11TipTip

1. 국민연금 임의가입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신청 후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연금에서 연락이 왔네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더라구요.

실업크레딧 신청했다했더니 별개라고 하네요~

 

임의가입을 신청했습니다. 

2017년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1,000,000원 기준으로 최소보험료는 9%로 월 90,000원이라고 하네요. (배우자가 일정소득 이상일 경우)

 

 

직접 신청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 왼쪽 하단 왼쪽 개인 민원(조회/증명) 로그인하셔서

가입·탈퇴> '임의(희망)가입·탈퇴'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매우 좋은 연금이긴 하지만 중복 수혜가 금지된다는 원칙이 있다고 하네요.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의 수혜 나이가 되었을 경우에는 더 없이 좋겠지만 한명이 사망했을 땐 사망자의 연금 일부만 배우자가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자인 남편이 사망했다고 가정했을때 아내가 국민연금 미가입자라면 살아 있는 동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유족연금은 사망한 수급자의 연금액에 따라 산정되는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연금액의 최대 60%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인 아내도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규정상 ①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한 값과 ②유족연금액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아내보다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을 택할 확률이 높겠지요. 그러면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인 아내는 본인의 연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특히 임의가입 여부를 결정할때는 부부의 건강상태,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좋겠네요..

 

2.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

 

결혼 전 2년 가량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 후 휴직 상태기간이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 국민연금 추후납부도 가능한지 확인해봤어요. 전화 문의 했더니 가능하다며 혼인관계증명원 상세분과 신분증을 가지고 국민연금 공단에 내원해서 신청하라고 하네요. 그런데,그런데 안된다네요;;; 전화상담 하신분은 뭘 알려주신건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상담을 하네요;; 참나

 

제가 이전 직장에서 퇴직 이후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다시 반납했는데....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반납한 경우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일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한 이후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답니다.

 

즉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연급보험료를 납부한것으로 보지 않는다네요. 그리고 다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 또는 반납금을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기간이 추납가능하다는 것;;;

 

권미혁 "연금보험료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연금수급권 확보해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되었다니 지켜보면 개정되는 날도 있겠네요.

 

한가지 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추납제도 온라인 신청 : 기타>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이예요~

 

별 소득이 없는 하루~ 국민연금공단가서 헛탕치고 온 하루, 좀 우울하네요. 비도오고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