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거지?

2017. 4. 3. 19:07TipTip

10년이나 근무했는데 나의 퇴직금은 얼마나 적립되었을까?

퇴직금은 어떻게 받는거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란 서류를 받았다.

 

퇴직소득세을 내야한단다!

이게뭐지? 가뜩이나 맘도 상하고 우울한데(사실 시원하기도 하다~) 기가막혀서 찾아보니 낼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아니 이 따위로 일하는 회계사무실은 뭐지! 화가 난다!

울 총무 직원은 회계사무실서 받은 서류로 소득세를 떼고 준다고 하니...

어설프구나~

 

그래서 꼼꼼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연 낼 필요가 없는거다. 퇴직금 그대로 IRP계좌로 받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당히 요구했다. 소득세 떼면 안되는 거라고!!!!!

 

퇴직연금에도 종류가 있다고 한다.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근로자의 퇴직금이 결정되어 있고 기업의 부담금을 운용회사에 맡겨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계산)하여 근로자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형태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의 IRP계좌를 통해 적립되는 형태로 자기 부담금은 연간 1,800만원 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이전 직장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할까?

우선 본인 명의의 IRP통장을 일반은행에 가서 개설을 해야한다.

왜! IRP계좌로 받아야 하니...

 

퇴직급여 수령시 IRP 통장을 개설하고(일반 시중 은행)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수령방법이 퇴직연금 급여 지급받는 55세 기준으로 되어 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 수령은 IRP계좌로

대신 나중에 연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30% 보다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내면 된다.

 

 

   - 퇴직연금 가입
      (55세 미만)

 → 

IRP 의무수령
(세전 퇴직금)

 → 

IRP계좌

  - 퇴직연금 가입
    (55세 미만)
  - 퇴직연금 미가입

  - 명예퇴직 수령자

  

IRP 수령
(세전 퇴직금)

 → 

 → 

일시금 수령
(세후 퇴직금)

 

일반계좌